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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예정이거나 2022년에 신규로 청년을 채용했다면 매달 80만원, 1년에 최대 960만원까지 정부지원금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지원 대상인 기업과 청년의 조건만 맞으면 고용노동부에서 100%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입니다. 올해 현재 14만명, 5428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정부 사업 특성상 선착순, 지원금 소진 시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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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복지제도의 홍수 속에서 청년을 위한 제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 지원 자격이나 혜택이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제도에 대해 알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후 다음 6개월 이상 재직하도록 유지하면  매달 80만 원, 최장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5인 미만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성장유망업, 미래 유망업, 고용위기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지원대상

 

▶ 기업 요건 

 

※ 원칙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 특례

1. 성장유망업종 (기업의 고용보험업종코드번호 확인)

2.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기업의 고용보험업종코드번호 확인)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기업의 고용보험업종코드번호 확인)

4.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기업의 고용보험업종코드번호 확인)

5. 청년창업기업 (사업 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만 15~39세)인 경우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6. 미래유망기업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된 기업)

7. 지력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에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8.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9.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요건 

 

아래의 요건 A, B, C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C가 아닐 경우가 많은데 포기하지 말고 아래 특례사항에 해당되는지 한 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한정)

B. 채용일 현재 취업, 재학 중이 아닌 자 (졸업예정자는 가능)

C. 아래 중 1가지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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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예외

1.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2.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5. 보호종료아동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6.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7.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3.지원요건

 

▶ 근로조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다음 근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2. 고용보험 가입 필수

3.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채용요건 

 

1. 2022년 이후 채용된 청년

2. 사업 참여 신청 후에 채용된 청년을 지원(단, 2022년 이후에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 참여 신청 1개월 전부터 청년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고 먼저 채용한 기업이 우선권)

 

 

 

 

 

 4.신청방법

 

1. 기업은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2.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3. 운영기관과 기업 간에 지원 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에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6개월간 임금 지급.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 유지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에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하고 고용센터는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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