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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자동이체 되는 건강보험료가 월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간단히 환급받을 수 있는데 소멸시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환급금이 소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꼭 신청해서 숨어있는 돈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2021년 자신의 소득보다 의료비를 많이 사용한 분들께 8월 24일부터 총 2조3860억원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돌려줍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개인별로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1인당 평균 136만원이 환급되는 것인데요. 전년도보다 지급대상자와 지급액도 늘었습니다.

 

 

 

 1.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쉽게 말해 진료받고 나서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넘어 납부가 과다했을 경우에 공제 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에는 81만원~584만원까지 환급되었습니다. 매년 환급액과 지원 대상이 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의료비 지출이 많으셨던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후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해드리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174만9천831명에게 모두 무려 2조3천860억 원을 지급합니다.

 

 

 

썸네일

 

 


수혜자는 소득 하위 50% 이하가 83.9%, 65세 이상이 52.6%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23만1563명에게는 환급액 6418억원을 올해에 이미 지급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작년에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 대상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한 151만8268명에게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서 총 1조744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니 꼭 한번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수준별로 연간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정하고('22년 기준 83만원~598만원),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노인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8.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1~5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의 10%수준으로 인하됩니다.
    • * (1분위) 120만원 → 80만원, (2~3분위) 150만원 → 100만원, (4~5분위) 200만원 → 15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1-2.환급금 대상제외

 

작년에 본인이 지불한 모든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금 환급 대상은 아니니 의료비 지출 시에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비급여 의료비,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2·3인실, 한방진료, MRI

 

 

 2.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온라인에서도 쉽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nhis.or.kr)바로가기

 

 

메인화면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 로그인 ] 진행

 

 

 

로그인화면

2.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간편인증은 개인으로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

3. 민원 여기요 > [ 개인민원 ]을 선택합니다.

 

 

 

조회 및 신청

4. 스크롤을 내리면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결과

5. 순서대로 잘 따라오셨다면 조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환급금이 없다면 위와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3.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신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금계좌, 예금주(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신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대등하게 소멸하실 수 있고,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3-1.개인

 

개인 지역가입자는 PC(인터넷), 스마트폰 앱(M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2.사업장

 

개인 대표자, 법인 등의 사업장은 PC(인터넷), 고객센터(1577-1000)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후 관할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577-1000,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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